장애인복지법위반 무죄판결 사례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2024-03-13
1사건내용
자폐성 장애 1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중 피해자가 문제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해당 행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신체적 학대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
2진행사항
2022년 12월 처분
3사건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요약
피의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체육 수업 진행 중 문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눌러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살펴본 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의 사실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