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한 넘버원

  • 홈
  • 고객을 위한 넘버원
  • 파트원성공사례

파트원성공사례

게임사행행위 항소 양형 사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 특례법위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3

본문

1사건내용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으로 인하여 사행행위등규및특례법위반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류위반죄로 인하여 사행심 조장 및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켰으나,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범행 기간이 짧은 점 외 다양한 이유로 추징금을 납부케 하였다.
2진행사항
2022.9월에 판결선고가 됨
3사건 결과
추징금 각각 1,500,000원과 1,200,000원을 추징

요약
게임산업진흥법 및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을 위반하여 추징금 각각 1,500,000원과 1,200,000원을 추징하여 선고 받고 사건이 완료됨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