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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원성공사례

교통사고 항소 사건 양형 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3

본문

1사건내용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전동 퀵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 또한 중하다고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벌금형을 선고함
2진행사항
2021.2월 판결선고
3사건 결과
벌금 5,000,000원

요약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 전동 퀵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해자가 충격으로 14주간 치료를 요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탄원서 및 초범의 이유 및 종합적인 이유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고 사건이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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