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장 앞에서 노상방뇨 및 업무방해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함,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협박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원심에서는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행한 범행이며 피고인의 노부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과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음
2진행사항
2021년 9월 판결선고
3사건 결과
징역 1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노상방뇨 및 업무방해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여 보복목적의 협박을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다양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징역1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음